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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회계와 연결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IFRS 차이

KIM MONG2 Tube 2024. 3.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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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분법회계와 연결재무제표 관련 상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일반회계기준 지분법회계와 IFRS 지분법회계와의 차이

그리고 연결 즉 사업결합관련하여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서는 일반회계기준을 GAAP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법회계 주요 차이

 

 

 

지분법 적용 대상 지분의 계정과목 분류

GAAP :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IFRS : 관계기업 투자 주식

 

 

손상차손 인식 방법

GAAP : 관계기업투자주식별로 손상차손을 적용함 즉 개별로 적용함

IFRS : 관계기업투자주식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적용함

 

 

단계적 처분 시 회계 처리

GAAP : 일부 주식(지분)의 처분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경우

남은 주식(지분)의 장부금액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목적에 맞게 변경함

IFRS : 일부 주식(지분)의 처분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경우

남은 주식(지분)의 공정가치를 FVPL 금융자산 또는 FVOCI 금융자산으로 목적에 맞게 변경함

 

참고 금융자산의 분류

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 loss) : 공정가치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 공정가치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

 

단기 매매목적 -> 예 -> FVPL

단기 매매목적 -> 아니요 ->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선택권 -> 아니요 -> FVPL

단기 매매목적 -> 아니요 ->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선택권 -> 예 -> FVOCI

(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선택권 = 조건부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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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 방법 (지분율 : 20% 이상~50% 이하)

GAAP : 상향 판매 : 전액 제거 / 하향 판매 : 전액 제거

IFRS : 상향 판매 : 지분율만큼 제거(부분 제거) / 하향 판매 : 지분율만큼 제거(부분 제거)

 

하향 판매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판매를 진행 (A사가 B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 A사가 지배기업이 됨)

상향 판매 :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판매를 진행

편의를 위해 50%로 설명하였으나 20% 이상 지분을 소유하여 관계기업에 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IFRS 차이는 전부 와 일부 제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방법 (지분율 : 50% 초과~100% 이하)

GAAP : 상향 판매 : 지분율만큼 제거(부분 제거) / 하향 판매 : 전액 제거

IFRS : 해당 없음

 

지분율을 20% 이상 ~ 50% 이하 그리고 50% 초과로 구분한 이유는

지분율에 따라 관계기업 / 지배. 종속기업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사업 결합) 주요 차이

 

연결재무상태표의 표시 방법

GAAP : 유동 & 비유동구분법 사용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다시 세분류하여 표시함

IFRS : 유동 & 비유동구분법 사용 또는 유동성배열법 또는 혼합법 중 1가지 사용

GAAP와 다르게 구체적인 세분류 규정은 없음

 

연결손익계산서 작성 범위

GAAP : 연결당기순손익까지만 표기

IFRS : 연결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변동액까지 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필요

 

연결현금흐름표 구분

GAAP

영업활동 : 이자수익, 이자비용, 배당금수익

재무활동 : 배당금 지급

IFRS

이자수익, 이자비용, 배당금수익 및 배당금지급 등을 GAAP 다르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평가 방법

GAAP :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평가

IFRS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함

3가지 방법 중 가장 쉽고 대부분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원가법입니다

(별도 재무제표 : 지배기업만의 재무제표)

 

영업권

GAAP : 20년 이내의 기간 & 정액법 상각 / 매년 말 손상검토 실시

20년 이내의 기간이나 보통은 20년을 기준으로 하여 상각을 진행함 (자산을 빠르게 제거할 이유는 없음)

IFRS : 상각을 하지 않음 / 손상차손만을 인식함

단 위 내용처럼 단일이 아닌 개별 영업권이 아닌 영업권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적용

 

 

비지배지분의 측정

GAAP : 종속기업 순자산FV X 비지배지분율 (FV : 공정가치) - 비지배지분 영업권 인식 하지 않음

IFRS : 2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가능하며 비지배지분 영업권 인식은 선택

1. 종속기업 순자산FV X 비지배지분율

2. 비지배지분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종속기업 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결정

 

대부분 1번의 방법을 사용하여 비지배지분을 측정합니다

 

관련 회계 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 결합’

 

19 각각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할 때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그 비지배지분의 요소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⑴ 공정가치

⑵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 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관계기업 정의 및 취득 시 회계 처리 그리고 실질 영향력 등을 포함하는

지분법 및 연결 관련 회계 처리 세부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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