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퇴직 시 받는 기본적인 퇴직금 외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권고사직이나, 퇴직위로금 등을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관련 소득이 퇴직소득 인지 근로소득으로 판단해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의로금 이란? 퇴직위로금은 원래 근로자의 수고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 세법상에서도 이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2013년도 세법 개정 전)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a.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고 퇴직급여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수당 등 기타 이와 성질이 유사하고 비슷한 명칭으로 적법하게 지급되는 경우 -> 퇴직소득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