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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고향사랑기부제 최대 100% 공제 + 30% 답례품

KIM MONG2 Tube 2024. 11.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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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기부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공제 + 추가로 3만 원 지역상품을 구매 혜택(답례품)

 

연중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 사이트는 맨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정의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여기 말하는 고향은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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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배경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효과

개인

기부한 개인은 고향을 돕고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운영 절차

 

행정안전부 자료

 

 

 

기부방법 및 세액공제 한도

 

 

기부자

개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가능

 

즉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외 어는 곳이든 가능합니다

꼭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부금 한도

2024년 개인당 연간 500만 원

2025년 개인당 연간 20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10만 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예) 10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총 24.8만 원이 공제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꼭 10만 원 초과해서 기부해도 되고

10만 원만 기부해도 큰 절세 혜택을 가져올 수 있으니

여유가 안되면 10만 원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례품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이나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은 답례품에 제외됨

 

 

고향사랑 e 음 자료

 

 

기부하는 방법

 

 

기부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기부 와 특정 사업 기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지자체에서 기부액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쓰이고

특정 사업은 해당 사업만 사용됩니다

 

 

 

 

 

위는 특정 사업 기부 리스트입니다

 

개인의 관심사나 지역에 따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기부하는 곳

 

 

 

관련하여 몇 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아래 공식 사이트 고향사랑 e 음을 추천합니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실질적인 환급 혜택인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니

예상환급세액 내에서 기부금 총액을 결정하시는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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