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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내용증명 양식 (우체국 전자내용증명)

KIM MONG2 Tube 2022. 4.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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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받거나 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피치 못할 경우 이용해야 할

제도인 내용증명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사소한 문제들

특히 법률적인 문제인 경우일지라도 큰 범죄가 아닌 이상

간단한 절차만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작은 지식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며

법정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내용증명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깡통전세, 대출사기, 개인 간 채권. 채무, 물품대금 미 수취 등 다양한 문제가 전보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어떤 제도인지 알고 가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내용증명 제도의 소개 및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의 정의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제도이지만

작성한 내용의 진위 여부까지는 증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작성자가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법정 다툼에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사실만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부가 우편 역무의 종류 등)

내용증명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

 

2. 내용증명의 양식

내용증명은 정형화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신인, 수신인 주소, 발신인, 발신인 주소, 제목의

필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정형화된 양식이 없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3. 내용증명의 용도

내용증명의 대부분은 대여금의 반환이나 주택 보증금 등 반환의 문제로 인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내용증명은 대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의 해지 통보, 채무관계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외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a. 계약 해지 통보 (부동산 관련 계약을 포함한 계약 등)

b. 채권. 채무관계에 의한 통보 (개인 간 대여금 반환, 전세금 반환 등)

c. 문제 제기, 최고장 등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한 문제 등)

d. 답변서 (법률 위반 사실 확인 여부 등)

e. 통보 및 이행청구 등 (소프트웨어 부정 사용 사실 통보, 자료 요청, 원상복구 등)

 

이처럼 내용증명은 일생생활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하여 두루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4. 내용증명의 효과(효력)

 

a. 법정 분쟁 시 중요한 자료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대화나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중요한 법정 분쟁 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의 금전거래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 후 답변서를 받게 되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의 상응하는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순순히 답변서를 보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b. 내용증명은 공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공문화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내용 자체를 증명하거나,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해당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c. 비용과 시간의 절약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보통은 민사소송을 재기하여 판결을 받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판결의 경우 효과적이지만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짧으면 수개월에서 길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소송 간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승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는 등 매우 소모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조속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받을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5. 내용증명의 발송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작성)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발송하는 방법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작성 및 발송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위에 링크에 가시면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 작성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서비스와 요금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처 : 우체국)

일반적으로 1명에게 내용증명을 익일특급(빠른 등기)으로 보낼 경우 4천 원 전후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직접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 1부를 보관하고, 발신자가 1부를 보관, 수신자에게 1부를 전달해야 하므로

총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부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2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편지봉투에는 내용증명에 적힌 발신인과 수신인과 동일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6자리 우편번호 5자리 우편번호의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신주소 우편번호 5자리를 적는 게 좋습니다)

 

우체국이 내용증명을 1부 보관하는 이유는 내용과 발신 일자를 증명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나중 법정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간단하거나 금액이 적은 문제의 경우는 직접 작성하여

발송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복잡하고, 상황이 애매하고, 금액이 큰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이 찾아가는 게 어쩌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에 있어 절대적인 정형화된 서식은 없지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니

포스팅을 참고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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