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그리고 일률적으로 근로(소정 또는 총)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대법원에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을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종류 해당여부는 여러 조건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산정 방식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이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통상임금은 아래의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 시 신중해야 하며, 판례와 행정해석을 잘 판단하여 산정해야 함 통상임금을 통해 산정되는 법정수당 a.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제53조,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