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부가가치세 주요 체크사항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 그리고 영세와 면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시기의 인식에 따라 매출세액이 차이가 발생하여 부가세환급세액이나 환수세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일반적으로 용역은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건설업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인식함 (무조건 적으로 인식)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과세에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현금판매 , 외상판매, 할부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