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합리화 시행 내역 2016년도 : 법인과 개인 성실신고대상자 시행 2017년도 : 복식부기의무자도 시행 2020년도 : 일부 내용 개정 2016년도에 처음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과 2020년도에 재 개정된 내용의 차이는 비용 인정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 업무용차량 과세 합리화 과세 합리화 이유 여야는 그간 외제차 탈세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던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경비처리를 연 8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년도부터 새롭게 개정된 세법이 적용 특히 억 단위가 넘는 고급차(외제차)에 대한 사실상 전액 비용 인정 등이 큰 문제가 되었고,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