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지출증빙 및 미 수취로 인한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증빙은 회사가 영리목적의 거래에서 주고. 받는 것으로 비영리 목적인 거래나 비사업자인 개인가의 거래,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는 수취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등 소명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곤란해질 수 있으니 영리나 비영리나 상관없이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적격지출 증빙은 영수증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작성 및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가 발생한 사업년도가 속하는 때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