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는 중소기업에서 필수로 행해야하는 점검 사항에 대해서 시리즈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해야할 업무가 광범위한 관계로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 위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해당 법률의 링크는 포스팅 맨아래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 연구실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다양해지고 이공계 연구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법 정식 명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목적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