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를 진행하면서 자주 발생하며, 판단이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규모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 판단 기준 연도 외감법 제8조 1항에 따라 직접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및 감사대상 기업 판단 비상장기업이 회계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감사대상 포함 시기 22년도 중 상장기업 (자산 1천억 이상) : 23년 사업연도 해당분부터 감사적용 23년도 중 상장기업 (자산 1천억 이상) : 24년 사업연도 해당분부터 감사적용 단 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소규모상장사 자산 1천억 미만의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서 제외 (검토대상)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및 감사여부 외감법 제8조 1항에 따라 국내법인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