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닌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분기 또는 반기 등 과세기간별로 환급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신속하게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제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국세청에서는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조기에 환급해줌 1.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세율이 '0'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