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개념 및 공통점과 차이점 포스팅에 이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으로 무상 또는 저이율로 지급한 가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가지급금적수 ×인정이자율 가수급이 가지급금과 동시에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합니다 (순번대로 계산 진행) 1. 가지급금 X 일수 = 가지급금 적수 2. 가수금 X 일수 = 가수금 적수 3.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적수 = 차감적수 4. ( 차감적수 X 이자율 ) / 365 = 인정이자 윤달이 있는 해는 366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