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하여 기본적인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니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 재화의 공급 권리의 양도 : 재화 공급 (부동산매매업 등 _권리의 대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단 어음. 수표. 주식. 사채. 상품권 등은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2. 용역의 공급 권리의 대여 : 용역 공급 (특허권, 부동산임대업 등) 음식점업은 기본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봄 단 과수원. 목장. 임야. 염전 등의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3.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는 생산지국과세원칙이 아닌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 수입자는 사업자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으로 함 기타 주된 재화나 용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