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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상여 2

법인세법 기타사외유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소득처분 항목 즉 사외유출의 항목은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사외유출 4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 그중 기타사외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외유출 정의 회계상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안을 승인받아 사내유보할 것을 제외한 배당금 · 상여금은 사외로 지급 자금의 사외유출로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이를 기업회계상 사외유출함 세무상 세무조정과정에서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가산되는 추가소득이 사내의 잉여금의 형태로 잔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됨 법인세법 67, 법인세법시행령 106 참조 기타사외유출 특징 아래 2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 시 기타사외유출로 무조건 소득처분 합니다 1. 익금산입이나 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및 법인리스크 (세무조정)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개념 및 공통점과 차이점 포스팅에 이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으로 무상 또는 저이율로 지급한 가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가지급금적수 ×인정이자율 가수급이 가지급금과 동시에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합니다 (순번대로 계산 진행) 1. 가지급금 X 일수 = 가지급금 적수 2. 가수금 X 일수 = 가수금 적수 3.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적수 = 차감적수 4. ( 차감적수 X 이자율 ) / 365 = 인정이자 윤달이 있는 해는 36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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