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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남편일 해야할일 출산체크리스트

KIM MONG2 Tube 2024. 11. 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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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출산직후 보호자가 해야 할 일

보통 남편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안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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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일주일 정도는 서류나 신고 관련하여 바쁘기 때문에

미리 내용 정리해서 실행하시면 빠짐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남편이나 보호자가 해야 할 일 요약

 

 

개인이나 환경에 따라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 내용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하면 좋은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아기이름 출생 전에 미리 짖는 게 좋습니다

막상 태어나면 시간도 적고 정신이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신고나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글이름 + 한자이름 

 

 

1. 출생한 아기 건강상태 확인 및 사진 그리고 동영상 찍기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혼잡해서 아이가 바뀔 경우를 대비해

사진이나 영상은 짧게라도 꼭 남기셔야 합니다

 

2. 연락하기

연락대상은 양가부모님 그리고 직장인일 경우는 직장

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업체에 예약한 경우는 해당 업체

 

3. 출생증명서 발급 및 출생신고 진행

 

4.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신청

 

5.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6. 전기세 수도세 감면 신청하기

 

7. 태아보험 아이보험으로 변경하기

 

8. 연말정산용 서류 발급 (입원 + 조리원 비용)

 

9. 출산관련하여 세액이나 금리인하가 가능한 부분 사전 체크 후 적용

 

10. 아이도장 그리고 통장 만들기

보통은 출산 시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 날 때 만드는 게 나중에 편리합니다

 

 

 

 

출산 후 남편이나 보호자가 해야 할 일 상세

 

 

사진관 예약 그리고 집청소 이런 부분은

조금은 까먹고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조건 빨리 해야 하고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는 출산 후 조리원에 있는 기간을 가정하에 시간에 흐름에 의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출생증명서 발급 및 출생신고 진행 그리고 각종 수당 신청

 

일단 출생신고가 진행되어야 각종 수당을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 가능하며 가능하면 2-3장 발급이 좋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래에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자리에서 각 종 수당이 신청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 같이 신고하는 각종 수당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산모가 바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산모와 관련된 서류는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감면신청

 

전기세 

국번 없이 그냥 123번 전화해서 신청 후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30% 감면이며 최대한도는 16,000원입니다

 

 

도시가스와 수도세

3자녀 이상 다자녀에 혜택이 주어지며

도시가스는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수도세는 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및 금리나 보험료 해택 적용 확인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입소대기를 해도 원하는 시기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가능하면 태어나자 말자 출생신고 후 바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조금만 늦어도 거의 못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아래 아이사랑 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메인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전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

www.childcare.go.kr

 

 

 

출생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특약할인 또는 금리인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체크 해서 해택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아이통장개설 그리고 연락하기

 

보호자의 경우 보통 조리원 기간에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시면 좋습니다

 

연락은 예약한 산후도우미업체, 친척, 지인 등

미리 필요에 따라 정리한 곳에 연락하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서류 챙기기

 

출산 관련 수술비나 입원비는 의료비 공제에 적용되고

조리원비용 역시 공제가 가능하니

퇴원하여 조리원으로 갈 때 한번

조리원 퇴소 시 한번

서류를 발급받아 잘 챙기시면 됩니다

 

 

태아보험전환 그리고 피부양자 정상등록여부 확인

 

임신 중에 가입한 태아보험은 출산 후 아이보험으로 전환시켜 주시면 됩니다

보험료와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긴 하지만 

1577-1000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방접종 그리고 영유아검진예약

 

B형 감염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면 1차로 접종

1달 뒤 2차 접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BCG 예방접종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해야 합니다

피내형과 경피형 두 가지가 있으며

경피형은 도장형으로 상처가 남지 않지만 비용이 10만 원 가까이합니다

 

피내형은 주사로 무료로 접종가능하며 

보통 조리원퇴소 때 B형 간염과 같이 접종합니다

 

 

1차 영유아 검진

생후 14-35일 사이 진행

보통 근처 소아과에서 진행하지만

유명하거나 잘 봐주는 곳에서 하고 싶은 경우는

미리예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출산직후 남편이 할 일을

시간에 순서에 의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말 꼭 해야 하는 부분만 정리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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