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주요용어 모음 (D ~ I)
기업 인수와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관련하여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영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혼동되는 단어도 있으니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 A ~ C로 시작하는 단어에 이어서 D ~ I 사이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A (Definitive Agreement)
본 계약
Deadlock
교착상태의 의미로
합작투자회사에서 합작 당사자들 사이에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여 합작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Debt Financing
Debt은 빚 또는 부채를 의미하는 단어이면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ebt free & cash free
현금과 차입금이 전혀 없는 것을 전제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것 대상회사 혹은 대상사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순현금과 순부채의 영향을 배제하여 평가하고, 이후 정산도 순현금과 순부채를 배제하고 정산하는방식
Deductible
손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배상을 하는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Basket amount 뜻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e-Minimis
손해배상을 각각 의 사안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하기로 약속한 조항입니다
개별(건) 기준으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일정이상 금액 배상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Disclosure Schedule
진술 및 보증에 위한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공개목록을 열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목록은 쉽게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일정한 사항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Drag along
동반매도청구권을 의미하는 말로 드래그얼릉 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주주 간 약정을 맺은 주주가 지배주주 등 에게 주주와 지배주주의 권리를 합하여 제삼자게에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Dry powder
사모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 중 아직 투자를 집행하지 않은 돈을 말합니다
투자를 많이 받았으나 아직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아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Due Dligence
DD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실사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실사는 M&A를 위해 대상 회사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대상회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점점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재무실사, 세무실사. 회계실사. 법률실사. 마케팅 및 영업실사 기술실사. 인력 및 영업실사 등이 있습니다)
Earn out
성과연동분납의 의미로 M&A가 종료된 이후에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매도자금융 형태의 대금지급 방식입니다
사후 정산방식의 하나이며, 인수 후 일정기간이 지난 성과를 기준으로 잔여 인수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EBO (Employee buyout)
종업원에 의한 경영권 인수 거래의 뜻이나 실제로 성사가 되긴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quity Financing
자본(주식 등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위의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scrow Account
금전 예치, 임시 보관 계좌
Exclusivity
독점적 교섭권
FDD(재무실사)
Financial Due Diligence
Financial는 재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FI (Fin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
First Refiusal right
우선매수권을 뜻하는 말로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가 제삼자가 제시하는 조건대로 먼저 회사나 기존 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Golden Parachute
황금낙하산의 의미로 적대적 M&A 방어기법 중 하나입니다
적대적 M&A으로 인해 기존 경영진이 임기만료 이전에 강제로 퇴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 지급 조건을 정관에 삽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GP(General Partner)
무한책임으로 투자 기획, 운영, 회수 등 전 단계를 관리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투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 + 책임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Green Field Investment
신규 설립 투자
Hold back
누르다 또는 억지하다는 의미로 M&A 관련해서는 지급유보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Hybrid securities
Hybrid는 혼합이라는 뜻으로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보유한 형태의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IM (information Memorandum)
회사소개서 혹은 투자 안내서로 보통은 회사에 대한 많은 정보가 포함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IR자료랑 뜻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Inbound M&A
해외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M&A를 이야기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해외기업과의 M&A와 반대되는 뜻이 됩니다
Indemnification
인뎀니피케이션이라 읽으면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겠다는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indicative offer
예비입찰제안서
indicative는 관심을 보여주는 라는 뜻인데 입찰에 관심을 보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Inorganic growth
M&A을 통해 성장을 하는 방법과 같은 외적 성장
무기물 + 성장이라는 뜻인데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nvitation Package
공개입찰 등의 경우에는 회사를 소개하고 입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잠재적 인수자들에게 제공하는데
M&A 에서는 Invitation Package라고 합니다 (초청 + 꾸러미로 초청을 위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A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꼭 M&A와만 관련된 용어는 아니며 비즈니스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용어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용어는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