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주요용어 모음 (A ~ C)
기업 인수와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관련하여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영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혼동되는 단어도 있으니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A & D (Acquisition & Development)
기업을 인수한 후 피인수기업의 보유 기술 등의 적용 범위나 사업을 넓히고 기술을 상용화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M&A를 말합니다
Anchor LP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그중 가장 비중이 크면서 관련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
anchor의 사전적인 의미는 닻 또는 정신적인 지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LP는 Limited Partner의 약자로 투자는 하나 책임은 없는 투자자로 쉽게 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Back End Rights Plan
매수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 주주 등이 그들이 보유한 주식을 현금, 사채, 우선주 등으로
교환해 줄것을 청구하는 권리
Backdoor Listing (우회상장)
비상장회사가 상장법인( 거래소, 코스닥)과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산양수도 등을 통해
M&A를 진행 한 뒤 별도의 기업공개(IPO)를 거치지 않고 상장법인으로 바뀌는 방식을 이야기하며
실질적으로 상장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이 우회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로 자금은 있으나 발전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Basket
손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을 배상하는 조항입니다
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협상을 통해선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협상 당사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Binding offer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제안서로 구속력이 있는 제안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BO(Break out) Session
M&A 대상회사 담당 임직원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절차 (보통 현장 또는 유선을 통해 진행)
Boutique
소수의 M&A 전문가들로 구성된 M&A 중개기관
금용자문, 자체 자금조달을 통한 투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Bridge financing
M&A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규모 자금고 이러한 대규모의 자금 조달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필요자금의 필요시기와 자금조달의 시기의 차이 사이에 제공되는 금융을 말합니다
Bustup Takeover (버스트업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한 후 수행되는 인수하는 방법
Bust-up 파탄 또는 결별의 뜻으로 극단적인 방법의 인수를 이야기합니다
Buy-out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경영권을 획득하게 되는 M&A 거래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경영활동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자주 나오는 용어이며 금융 분야에서 기업의 소유 지분이나 주식의 다수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 거래(인수)를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Buy-side DD
잠재적 투자자가 투자목적으로 대상회사를 실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CA (Confidential Agreement)
비밀유지확약서 (NDA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Cap (면책배상한도)
면책 및 손해배상의 한도를 제한하는 조항 (보통 일정금액 또는 매매대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제한합니다)
Carry
PEF 만기 후 청산을 하면서 실적에 따라 PEF 운영회사인 GP에 지급하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수수료
여기서 GP는 General Partner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운용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Carve out (손해배상 예외사유)
손해배상 시 사전에 제외하기로 사전에 약속하는 내용
Carved-out deal
일부 사업부를 분리하여 매각하는 방식의 거래
carve는 의미 그대로 조각하다 또는 깎다는 의미로 사업부를 조각내서 매각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Closing deliverable
거래 총결시에 전달해야 하는 서류
CoC(change of control)
경영권의 변동을 이야기합니다
Consortium (컨소시엄)
일반적으로 공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협회나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M&A에서 대상회사를 인수할 때 두 개 이상의 조직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Covenant
계약서상에 포함되는 약정사항. 장래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약속
Cross-border M&A
해외 기업과의 M&A
border은 국격을 의미하며 즉 국경을 넘어선 해외 기업을 의미합니다
Crowd Funding
크라우드 펀딩이란 창업초기기업. 영세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특정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등이
불특정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는 것으로 꼭 M&A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개인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DA(Definitive Agreement)
본계약
Deadlock
쉽게 교착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합작투자회사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여 합작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Debt Financing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Debt free & cash free
현금과 차입금이 전혀 없는 것을 전제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상회사 또는 사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순현금과 순부채의 영향을 배제하여 평가하며
이후 정산도 순현금과 순부채를 배제하고 정산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M&A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꼭 M&A와만 관련된 용어는 아니며 비즈니스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용어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