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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주요 체크포인트 (과세대상 납세지 과세기간 주사업장총괄납부 등

KIM MONG2 Tube 2023. 8. 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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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하여 기본적인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니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 재화의 공급

권리의 양도 : 재화 공급 (부동산매매업 등 _권리의 대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단 어음. 수표. 주식. 사채. 상품권 등은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2. 용역의 공급

권리의 대여 : 용역 공급 (특허권, 부동산임대업 등)

음식점업은 기본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봄

단 과수원. 목장. 임야. 염전 등의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3.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는 생산지국과세원칙이 아닌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

수입자는 사업자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으로 함

 

기타

주된 재화나 용역이 과세이면 부수재화도 과세로 처리하고 면세이면 부수재화도 면세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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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분류

1.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영세율사업자. 겸영사업자 - 납세의 의무가 있음

2. 면세사업자 - 납세의 의무가 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계속. 반속적으로 공급해야 함

사업성 판단에 영리 유무는 적용되지 않음 ( 예: 국가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납세지 분류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광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무인자동판매기(무인상점)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무인상점 또는 자판기는 여러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총괄장소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판단하나 하치장 (주류의 보관시설을 갖춘 곳)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나눠며 예정과 확정으로 과세기간이 추가로 구분됩니다

 

1기 예정 과세기간 : 1.1 ~ 3.31 

1기 예정 신고기간 : 4.25

 

1기 확정 과세기간 : 4.1 ~ 6.30

1기 확정 신고기간 : 7.25

 

2기 예정 과세기간 : 7.1 ~ 9.30

2기 예정 신고기간 : 10.25

 

2기 확정 과세기간 : 10.1 ~ 12.31

2기 확정 신고기간 : 다음연도 1.25

 

신고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함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이 시작일이 됨)

 

* 과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함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 사업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본점(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 납세의무를 사업자단위로 수행 가능

 

** 기존의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되며 신규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됨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제조장과 직매장에서 발생하는 납부와 환급의 기간차이로 인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해소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를 시행

 

주사업장 (주된 사업장)

개인 : 선택불가

법인 : 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이 가능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말 그대로 납부(환급)에 국한하여 적용됨

그 외 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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